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일 년에 한 번씩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과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고시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셨나요?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최저임금은 130원이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률이 변경되며,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일 고시되었습니다.

인상률이 반영된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근로 환경에 맞게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인상률이 반영된 2021년 최저임금 시급에 맞게 잘 계산해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이며,

- 이에 따라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시간 근무 시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은 69,760원입니다.

만일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위 금액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주에게 2021년 최저임금을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은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2,480원이며,

-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급은 근무시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시급과 일급은 임금 금액 그대로 반영되며 헷갈리지 않지만, 주급과 월급은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만근을 한 경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것으로, 수당으로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주 5일,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은 8,720원 * 8시간으로 69,760원이 발생하며,

-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때는 (근로시간/주 40시간) * 8시간 * 8,7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20시간/40시간) * 8시간 * 8,720원으로 34,880원이 발생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2021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일 텐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주일 동안 만근을 하고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꼼꼼하게 챙겨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해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인상폭인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 조금더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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