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 방역 수칙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강화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권고되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모이는 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년이 날아가 버린 탓인지 연말연시에 많은 인원이 모여 코로나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이 시행됩니다.
연말 연시 특별 방역
연말연시 특별 방역 내용
-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 : 2020년 12월 24일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연말연시 특별 방역 지역 : 전국 (서울과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월 3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주요 대상
- 전국 해넘이, 해맞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 전국 국공립 공원 폐쇄
- 전국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폐쇄
- 전국 식당 5인 이상 식사 금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상으로 가장 우려스러웠던 전국의 해넘이와 해맞이 관광명소인 정동진, 호미곶, 남산 공원 등이 최대한 폐쇄됩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
아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단계 두기에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종교시설
- 참여 인원 20명 이내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식당
-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 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 외 5인 이상 예약, 동반 금지
영화관
-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
- 출입 시 발열 체크 의무
- 시식, 시음, 견본 사용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휴식공간 이용 금지
숙박시설
-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 파티 금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 기간은 전국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답답하기만 했던 2020년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로 인해 들뜰 수 있겠지만 올해를 잘 참아내면 내년엔 마음껏 좋은 관광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해야겠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수칙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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