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멈춤기간_강화된 방역조치 알아보기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 멈춤기간. 정확한 방역조치의 명칭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입니다.
서울시 멈춤기간의 기간 또한 2020년 12월 31일인 올해 연말까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코로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 것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형 정밀방역"으로 선포된 서울시 멈춤기간까지 더해져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많이 가게 되는 몇 곳들의 방역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 버스 : 밤 10시 이후 버스 운행횟수 20% 감축하며,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오늘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 지하철 : 밤 10시 이후 지하철 운행횟수 20% 감축하며, 11월 27일(금)부터 적용됩니다.
- 만일,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인 12시에서 밤 11시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모임, 행사"
- 2단계 :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추가 : 10인 이상 집합 금지, 9인 이하 집합 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 내 집회 전면 금지
"목욕장업"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추가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공용 공간 이용자 거리 1m 간격 유지, 세신공간 대화 금지, 탈의실 내 물품 보관함 한 칸 띄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추가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무도장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기록 관리
"종교시설"
- 2단계 :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추가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종교시설 내부 공간별 20% 인원 제한, 통성기도·찬송·찬불 자제
"카페"
- 2단계 : 배달. 포장만 허용
- 추가 : 주문 시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1m 이상 간격 유지(바닥 표시),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식당"
- 2단계 : 21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 추가 : 카페와 동일,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안내문 설치
"장례식장"
- 2단계 : 100명 미만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장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추가 : 빈소별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인원 유지
"영화관"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추가 : 대기 공간 이용자 간 거리두기(이동 동선 바닥에 스티커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오락실, 멀티방"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추가 : 이용한 룸 소독 후 재이용, 흡연 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 인원 제한
"이, 미용업"
- 2단계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추가 : 음료 제공 금지,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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