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긴급지원복지지원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였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선정 조건을 완화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선정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형'이 붙은 이유는 서울시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간을 연장하고 선정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은 실직, 휴업, 폐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이며 그 중에서도 주요 대상은,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자.

고독사 위험 가구.

저소독층 독거 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대상 조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과,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의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기준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재산 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

 

가구당 중위소득 기준 100%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해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3개월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폐업신고일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의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로 인해 폐업, 실직한 경우 바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사유도 유지됩니다.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욱비, 기타(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교육비는,

초등학교 221,600원.

증학교 352,700원

고등학교 432,200원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기타 지원 내용으로,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서울 거주자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