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 사업장의 관련 직원들일 텐데요.

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부가세 신고기간 전에 미리미리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연 매출 4,800만 원이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에 속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예정과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부가세 확정신고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가 해야 하며,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무려 1년에 4번이나 신고를 하게 되는 번거롭기도 한 중요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1년이며,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때문에,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난 후에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 확정신고 당 1만 원의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는 연 2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크면 매입과 매출세액의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 작성 연습이 24시간 가능하므로 미리 연습해본 후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고,

홈택스 이용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출, 매입 자료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서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보다 편리합니다.

 

PC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홈택스 이용을 해 보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자료가 파일과 동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서, 한 푼이 아쉬운 요즘 이번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전자신고 방법 알아보기

매뉴얼 자료 :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매뉴얼 자료실 바로가기 (클릭)

 

 

동영상 자료 ;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 동영상 자료실 바로가기 (클릭)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신고 방법을 미리 공부해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는 무려 18가지의 가산세가 있는 만큼 잘 못 신고 또는 미신고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오늘, 부가세 신고를 위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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