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도 대략 올해 어떤 것이 바뀐다고 할 때 어느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연말정산을 처음 할 때는 더 할 텐데요.

 

 

 

 

연말정산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이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크게 바뀐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있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이젠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눈물이라는 말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추징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해 초과 납부가 되었다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납부되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202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고,

-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해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확대

2020년 5월 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월별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율
1월~2월
8월~12월
3월 4월~7월
신용카드 15% 30% 80%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한시적)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600만 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현행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공제율
4만 원 이하(5.5천만 원) 400만 원(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15%
1억 원 이하(1.2억 원) 12%
1.2억 원 초과(1억 원 원) 300만 원(700만 원) 300만 원(700만 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중 아래 4개가 확대되어 기존에 근로자가 직접 기관에 요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월세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출산 관련 혜택

- 2020년 출산을 한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대상 중 강력단절 여성 조건 완화와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인정 사유에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으며, 퇴직 전 1년간 근로소득이 있고 임신과 출산 후 육아와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후 3년~15년 사이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직 시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업종은 코로나로 인해 여파가 큰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과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달라진 점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와 내국인 인재가 국내 복귀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생겼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PC 사용이 어렵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거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 아쉬운 요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동영상 등의 자료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놓은 자료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종합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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