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어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된 어제 하루만 101만 명이 신청해 1.4조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 한 명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소상인들 또한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좋은 사람들과 밖에서 어울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와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지원금 대부분이 방문 신청이 아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손쉽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  2019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업 10억, 도/소매업 50억, 제조업 120억 이하)
  •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음식/숙박업 5인, 도/소매 5인, 제조·운수업 10인 등)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일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또는 법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지원금액이 큰 업체에 1인 1개 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금액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 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지원대상 제외 (위반 사실 확인 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환수)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금액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급
  • 단,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증가 시 환수
  • 2020년 개업 시,
    20
    20년 9월~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 국세청 폐업 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 제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차 신속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1차 신청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 수급자
  • 단, 2020년 2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후 매출액 증가 시 환수

버팀목자금 신청 시기

  • 2021년 1월 1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2021년 1월 12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2021년 1월 13일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차 확인지급 대상

 

버팀목자금 1차 확인 대상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버팀목자금 신청 시기

  • 2021년 2월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차 신속/확인지급 대상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대상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시

 

버팀목자금 신청 시기

  • 2021년 3월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검색 → 좌측 하단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확인 → 추가정보 입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문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와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 번호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 대상에 해당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차 확인 대상과 2차 신속/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영업장이 이 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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