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_ 1편

 

시작부터 과격하게 말 하자면,

정말 이놈의 코로나야 좀 사라져라! 하고 싶습니다.

90%의 효과를 보인다는 백신도 개발이 됐지만 사실 임상 기간이 짧아 그것 또한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전까지는 어찌 됐든 마스크 착용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백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코라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겠지만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Q&A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시설은?

기본적용 대상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23종이 추가로 해당합니다.

 

1. 중점관리 시설 9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그리고 150㎡의 식당과 카페가 해당합니다.

2. 일반관리 시설 14종은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원훈련기관, 목욕탕, 피시방, 예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영화관, 놀이시설(워터파크 포함),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티 카페가 해당합니다.

3. 기본적용 대상은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장입니다.

 

Q&A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해당하는 마스크는?

1. 모든 마스크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기본 권장 사항입니다.

KF-AD(비말 차단용), KF80/KF94(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 해당합니다.

2.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천 등으로 마스크를 대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권장 마스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코스크나 턱스크처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Q&A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 가능합니다.

 

Q&A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장애가 있어 혼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사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대본에서 내려온 기본 지침인데요.

이어서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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