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시 셧다운, 서울시 멈춤 기간_학원, 독서실, 마트 등

 

오늘부터 서울시 9시 셧다운, 서울시 멈춤기간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포스팅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거리두기 정책에 지쳐 그냥 누워버렸는데요.

서울시 9시 셧다운은 말 그대로 밤 9시 이후 서울의 완전 멈춤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까지는 아니고 2+α 단계에 9시부터 운영을 못 하는 업종들이 늘어났는데요.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말연시까지 겹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9시 셧다운, 서울시 멈춤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9시 셧다운 기간"

  • 202012500시 ~ 2020121824시 까지 (2)

 

"서울시 9시 셧다운 시간"

  • 오후 21시 ~ 다음날 새벽 05시까지 운영 금지

 

"서울시 9시 셧다운 9시 이후 집합 금지 추가 업종"

 

현재 시행 중인 업종

  • 노래연습장
  • 식당 (배달, 포장만 가능)
  •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 실내 체육시설 등

9시 셧다운 추가 업종

  • 영화관, PC, 오락실, 멀티방 등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수업 강력 권고)
  • 독서실, 스터디카페
  • 300이상인 마트, 백화점, 상점
  • 놀이공원
  • , 미용업

 

"서울시 9시 셧다운 전면 운영 금지 시설"

  • 공공 이용시설
  • 공공 체육시설
  • 청소년 시설 등등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돌봄 서비스가 불가피한 일부만 운영)

 

"서울시 9시 셧다운 대중교통"

21시 이후 대중교통 30%의 운행 감축

  • 시내버스 : 125일부터 시행
  • 지하철 128일부터 시행

 

"서울시 9시 셧다운 출퇴근"

  •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투자 출연기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시행

 

"서울시 9시 셧다운 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
  • 유치원, 초등학교는 현행 유지

 

"서울시 9시 셧다운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온라인 비대면 예매 권고

 

 

서울시 9시 셧다운, 서울시 멈춤 기간의 목표는 2주 내 하루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2단계도 아니고, 2.5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닌 2+α 에 이어 멈춤 기간까지 자꾸 바뀌는 정책에 매우 피로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코로나 방역 정리]

 

2020/11/30 - [일상] - 수도권 코로나 2+α 핀셋 방역, 비수도권 1.5단계 상향 언제부터?

2020/11/23 - [일상] - 코로나 2단계 (독서실, 결혼식, 카페, 헬스장, 사우나 등 알아보기)

2020/11/19 - [일상] - 코로나 2단계? 1.5단계와 다른 점

2020/11/26 - [일상] - 코로나 실시간 확인, 코로나 라이브 사이트 알아보기

2020/11/27 - [일상] - 코로나 선제검사, 서울시민 1회 무료검사 알아보기

서울시 멈춤기간_강화된 방역조치 알아보기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 멈춤기간. 정확한 방역조치의 명칭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입니다.

서울시 멈춤기간의 기간 또한 2020년 12월 31일인 올해 연말까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코로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 것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형 정밀방역"으로 선포된 서울시 멈춤기간까지 더해져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많이 가게 되는 몇 곳들의 방역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 버스 : 밤 10시 이후 버스 운행횟수 20% 감축하며,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오늘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 지하철 :  밤 10시 이후 지하철 운행횟수 20% 감축하며, 11월 27일(금)부터 적용됩니다.
  • 만일,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인 12시에서 밤 11시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모임, 행사"

  • 2단계 :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추가 : 10인 이상 집합 금지, 9인 이하 집합 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 내 집회 전면 금지

"목욕장업"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공용 공간 이용자 거리 1m 간격 유지, 세신공간 대화 금지, 탈의실 내 물품 보관함 한 칸 띄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무도장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기록 관리

"종교시설"

  • 2단계 :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추가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종교시설 내부 공간별 20% 인원 제한, 통성기도·찬송·찬불 자제

"카페"

  • 2단계 : 배달. 포장만 허용
  • 추가 : 주문 시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1m 이상 간격 유지(바닥 표시),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식당"

  • 2단계 : 21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 추가 : 카페와 동일,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안내문 설치

"장례식장"

  • 2단계 : 100명 미만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장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 추가 : 빈소별 면적 41명 인원 제한,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인원 유지

"영화관"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추가 : 대기 공간 이용자 간 거리두기(이동 동선 바닥에 스티커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오락실, 멀티방"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이용한 룸 소독 후 재이용, 흡연 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 인원 제한

"이, 미용업"

  • 2단계 :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추가 : 음료 제공 금지,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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