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멈춤기간_강화된 방역조치 알아보기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 멈춤기간. 정확한 방역조치의 명칭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입니다.

서울시 멈춤기간의 기간 또한 2020년 12월 31일인 올해 연말까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코로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 것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형 정밀방역"으로 선포된 서울시 멈춤기간까지 더해져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많이 가게 되는 몇 곳들의 방역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 버스 : 밤 10시 이후 버스 운행횟수 20% 감축하며,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오늘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 지하철 :  밤 10시 이후 지하철 운행횟수 20% 감축하며, 11월 27일(금)부터 적용됩니다.
  • 만일,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인 12시에서 밤 11시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모임, 행사"

  • 2단계 :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추가 : 10인 이상 집합 금지, 9인 이하 집합 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 내 집회 전면 금지

"목욕장업"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공용 공간 이용자 거리 1m 간격 유지, 세신공간 대화 금지, 탈의실 내 물품 보관함 한 칸 띄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무도장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기록 관리

"종교시설"

  • 2단계 :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추가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종교시설 내부 공간별 20% 인원 제한, 통성기도·찬송·찬불 자제

"카페"

  • 2단계 : 배달. 포장만 허용
  • 추가 : 주문 시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1m 이상 간격 유지(바닥 표시),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식당"

  • 2단계 : 21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 추가 : 카페와 동일,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안내문 설치

"장례식장"

  • 2단계 : 100명 미만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장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 추가 : 빈소별 면적 41명 인원 제한,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인원 유지

"영화관"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추가 : 대기 공간 이용자 간 거리두기(이동 동선 바닥에 스티커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오락실, 멀티방"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이용한 룸 소독 후 재이용, 흡연 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 인원 제한

"이, 미용업"

  • 2단계 :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추가 : 음료 제공 금지, 예약제 운영

코로나 2단계? 1.5단계와 다른 점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에선 코로나로 난리입니다.

유럽이나 미주,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방을 하고 있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 코로나 1.5단계,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 1.5단계가 아닌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째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로 간다면 정말 곧 머지않아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1.5단계와 2단계 코로나 2단계? 1.5단계와 다른 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 2단계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별 유행단계에 해당해 권역별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1.5단계 격상 첫날인 오늘 어제에 에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일주일 동안의 추이가 코로나 2단계 격상을 판가름 짓겠네요.

구분 1.5단계 2단계
개념 지역별 유행 시작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준수사항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코로나 2단계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구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150㎡이상)
  • 일반관리시설 :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기타 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외 실내 시설 23종
코로나 2단계 방역조치 (일상 및 경제 활동)
구분 1.5단계 2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코로나 2단계와 1.5단계와 다른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쏟아지는 확진자 수를 보면 1.5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로 격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겠죠.

2단계로 격상되기 전 모두 모두 조심해서 코로나를 빨리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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