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제검사, 서울시민 1회 무료검사 알아보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속도와 인원이 무섭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이 정도의 추이라면 곧 2.5단계도 넘어서 3단계로 격상될 것만 같습니다.

이번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이 지인이 사는 곳과 가까워 걱정돼 통화해보니 진료소에 엄청난 줄이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른데 무료검사를 받을 수는 없고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확진자와 접촉이 있으면 등에 대해서만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선제검사, 서울시민 1회 무료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선제검사 기간”

2020년 6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코로나 선제검사 대상”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서울시민에 한해 무료 검사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에 한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만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무료 선제검사에서 제외되며, 관할 보건소 선별 진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1. 확진자와 접촉한 자 중 14일 이내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경우

   2. 해외에서 귀국한 후 14일 이내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경우

   3. 코로나 국내 감염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경우

 


“코로나 선제검사 운영 방법”

본인 인증 후 코로나19 선제검사 신청예약 등록 ▶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신청자 예약확인 ▶ 시립병원에서 검사 접수 후 안내 문자 발송 ▶ 예약일 검사 진행 ▶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검사 결과 문자로 통보하며 확진자 발생 시 대응조치

 

 

“코로나 선제검사 신청 방법”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 검색 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제검사 신청은 매주 월요일만 가능하며 선착순 예약입니다.

예약이 마감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만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선제검사 가능 병원”

서울의 시립병원 7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선제검사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 02-2133-9673]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동부병원 : 서울시 동대문구

2. 서남병원 : 서울 양천구

3. 서북병원 : 서울 은평구

4. 은평병원 : 서울 은평구

5. 서울의료원 : 서울 중랑구

6. 어린이병원 : 서울 서초구

7. 보라매병원 : 서울 동작구

 

 

“코로나 선제검사 검사 결과”

검사한 다음 날 오후, 저녁에 문자로 통보되며, 코로나 선제검사 결과지가 필요한 경우 메일 또는 팩스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메일 또는 팩스 발급 요청 시에는 [joo92@seoul.go.kr] 로 제목에 [이름, 생년월일, 검사병원, 검사날짜,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하고, 본인과 가족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지 외 병원 진단서, 병원 확인서, 영문 확인서 등의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선제검사, 서울시민 1회 무료 검사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올해까지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더 극성하기에 보다 많은 시민이 무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연장이 되었으면 하네요.

증상이 없는 분 중 혹시나 의심이되 거나 걱정되는 분들은 코로나 선제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멈춤기간_강화된 방역조치 알아보기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 멈춤기간. 정확한 방역조치의 명칭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입니다.

서울시 멈춤기간의 기간 또한 2020년 12월 31일인 올해 연말까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코로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 것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형 정밀방역"으로 선포된 서울시 멈춤기간까지 더해져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많이 가게 되는 몇 곳들의 방역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 버스 : 밤 10시 이후 버스 운행횟수 20% 감축하며,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오늘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 지하철 :  밤 10시 이후 지하철 운행횟수 20% 감축하며, 11월 27일(금)부터 적용됩니다.
  • 만일,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인 12시에서 밤 11시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모임, 행사"

  • 2단계 :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추가 : 10인 이상 집합 금지, 9인 이하 집합 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 내 집회 전면 금지

"목욕장업"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공용 공간 이용자 거리 1m 간격 유지, 세신공간 대화 금지, 탈의실 내 물품 보관함 한 칸 띄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무도장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기록 관리

"종교시설"

  • 2단계 :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추가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종교시설 내부 공간별 20% 인원 제한, 통성기도·찬송·찬불 자제

"카페"

  • 2단계 : 배달. 포장만 허용
  • 추가 : 주문 시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1m 이상 간격 유지(바닥 표시),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식당"

  • 2단계 : 21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 추가 : 카페와 동일,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안내문 설치

"장례식장"

  • 2단계 : 100명 미만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장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 추가 : 빈소별 면적 41명 인원 제한, 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인원 유지

"영화관"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추가 : 대기 공간 이용자 간 거리두기(이동 동선 바닥에 스티커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오락실, 멀티방"

  • 2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추가 : 이용한 룸 소독 후 재이용, 흡연 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 인원 제한

"이, 미용업"

  • 2단계 :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추가 : 음료 제공 금지, 예약제 운영

코로나 2단계 (독서실, 결혼식, 카페, 헬스장, 사우나 등 알아보기)

 

내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며칠 전 코로나 1.5단계와 코로나 2단계의 차이를 포스팅했었는데요.

제가 포스팅을 하고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 코로나 2단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도 코로나 관련 유입이 가장 많은 것들이 코로나 독서실, 코로나 결혼식, 코로나 카페 같은 것들이어서 평소 많이 가게 되는 장소의 코로나 2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 2단계 _ 독서실"

집에서 집중이 잘 안되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먼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에서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업소에서는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스터디룸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2단계 _ 학원"

일반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 직원훈련기관이 해당됩니다.

독서실과 같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또한, 시설면적에 따라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하거나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합니다. 

학원 시설의 경우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집합이 금지되어 당장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면 학원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생들 스스로 학원 내에서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힘써야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 _ 결혼식장, 장례식장"

신랑 신부를 포함하여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식사일 텐데요.

식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 식사 시에는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앉아야 하며 한상차림으로 준비하거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을 사용해야 하고, 대기 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모두들 조심하겠지만, 혹시나 연말을 맞이해 동창회, 송년회, 종무식 등을 진행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코로나 2단계 _ 카페, 식당"

카페의 경우 시설 면적이나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카페 내에서의 모든 음료와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소규모의 카페까지 모든 업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식당은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가능하지만 테이블 간 1m의 간격을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로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2단계 _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목욕장업의 경우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제한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이용자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2단계 _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또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곳들의 코로나 2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2단계 격상과 함께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이 시행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모두들 방역지침을 잘 신경 써서 코로나 없는 건강한 겨울나세요.

코로나 2단계? 1.5단계와 다른 점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에선 코로나로 난리입니다.

유럽이나 미주,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방을 하고 있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 코로나 1.5단계,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 1.5단계가 아닌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째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로 간다면 정말 곧 머지않아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1.5단계와 2단계 코로나 2단계? 1.5단계와 다른 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 2단계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별 유행단계에 해당해 권역별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1.5단계 격상 첫날인 오늘 어제에 에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일주일 동안의 추이가 코로나 2단계 격상을 판가름 짓겠네요.

구분 1.5단계 2단계
개념 지역별 유행 시작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준수사항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코로나 2단계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구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150㎡이상)
  • 일반관리시설 :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기타 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외 실내 시설 23종
코로나 2단계 방역조치 (일상 및 경제 활동)
구분 1.5단계 2단계
마스크착용 의무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코로나 2단계와 1.5단계와 다른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쏟아지는 확진자 수를 보면 1.5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로 격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겠죠.

2단계로 격상되기 전 모두 모두 조심해서 코로나를 빨리 이겨냅시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_ 2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방대본에서 한 것이지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스크! 꼭 기억하세요.

 

Q&A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실외 활동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2m 이상 둘 수 있으면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기본적용 대상인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A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실내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 신부와 양가의 부모님의 경우 식이 진행 중일 때에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A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물속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A 실내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에서 운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흡기나 심장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워질 경우 사람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실내 운동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는 야외 또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A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순간 외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식당에 들어서 주문과 음식을 받는 순간, 식사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음식물이나 음료를 입에 넣을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Q&A 시설 관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시설의 운영자, 관리자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시행된 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도 뉴스를 통해 마스크로 인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더 많은 마찰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겠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_ 1편

 

시작부터 과격하게 말 하자면,

정말 이놈의 코로나야 좀 사라져라! 하고 싶습니다.

90%의 효과를 보인다는 백신도 개발이 됐지만 사실 임상 기간이 짧아 그것 또한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전까지는 어찌 됐든 마스크 착용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백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코라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겠지만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Q&A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시설은?

기본적용 대상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23종이 추가로 해당합니다.

 

1. 중점관리 시설 9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그리고 150㎡의 식당과 카페가 해당합니다.

2. 일반관리 시설 14종은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원훈련기관, 목욕탕, 피시방, 예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영화관, 놀이시설(워터파크 포함),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티 카페가 해당합니다.

3. 기본적용 대상은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장입니다.

 

Q&A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해당하는 마스크는?

1. 모든 마스크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기본 권장 사항입니다.

KF-AD(비말 차단용), KF80/KF94(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 해당합니다.

2.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천 등으로 마스크를 대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권장 마스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코스크나 턱스크처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Q&A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 가능합니다.

 

Q&A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장애가 있어 혼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사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대본에서 내려온 기본 지침인데요.

이어서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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