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독서실, 결혼식, 카페, 헬스장, 사우나 등 알아보기)
내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며칠 전 코로나 1.5단계와 코로나 2단계의 차이를 포스팅했었는데요.
제가 포스팅을 하고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 코로나 2단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도 코로나 관련 유입이 가장 많은 것들이 코로나 독서실, 코로나 결혼식, 코로나 카페 같은 것들이어서 평소 많이 가게 되는 장소의 코로나 2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 2단계 _ 독서실"
집에서 집중이 잘 안되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먼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에서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업소에서는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스터디룸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2단계 _ 학원"
일반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 직원훈련기관이 해당됩니다.
독서실과 같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또한, 시설면적에 따라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하거나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합니다.
학원 시설의 경우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집합이 금지되어 당장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면 학원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생들 스스로 학원 내에서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힘써야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 _ 결혼식장, 장례식장"
신랑 신부를 포함하여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식사일 텐데요.
식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 식사 시에는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앉아야 하며 한상차림으로 준비하거나,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을 사용해야 하고, 대기 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모두들 조심하겠지만, 혹시나 연말을 맞이해 동창회, 송년회, 종무식 등을 진행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코로나 2단계 _ 카페, 식당"
카페의 경우 시설 면적이나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카페 내에서의 모든 음료와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소규모의 카페까지 모든 업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식당은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가능하지만 테이블 간 1m의 간격을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로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2단계 _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목욕장업의 경우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제한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이용자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2단계 _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또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곳들의 코로나 2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2단계 격상과 함께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이 시행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모두들 방역지침을 잘 신경 써서 코로나 없는 건강한 겨울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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